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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야기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지원금 신청하는 그래도 상세한 방법 (feat.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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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원래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코로나로 많이들 알게되시고 신청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중에서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을 신청했었고 이에 대해서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1.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15%이상, 혹은 재고 50%이상 증가한 경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조건이 들어맞지 않더라도 신청이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았는데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요..

 

2. 유급휴직과는 별개입니다. 휴직은 직원 개인을 쉬게하는거고 휴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운영 자체를 쉬게 하는건데 아예 문닫아라!는 아니고 기준 근로시간 대비 20%이상 운영을 쉬면 휴업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3. 그리고 휴업 해놓고 급여를 안주면 당연히 안되겠죠!! 보통 통상임금의 100% 혹은 평균임금의 70%을 택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했어요.

 

조건이 부합한다면 이제 신청을 해볼께요!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들어가볼꼐요

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거나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 저는 휴업 신청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둔 부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고용안정 장려금 밑에 휴업과 유급휴직 중에 골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게되는데요~ 회색 부분은 알아서 입력이 되있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 아래로 내려오면

 

휴업신청하는 근로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밑에 더 내리면 대상자 등록 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 이름이 쭈르륵 나옵니다. 해당 되는사람 다 고른다음 등록 버튼 누르시고 이제 시간 입력을 하시면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중에 그날 쉬는 일을 쓰시면 되요!

 

 예를 들어 10월 3,4일이랑 10,11일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인데 쉬었다고 하면서 휴업시간 8시간 써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주말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중에서 휴업을 실시해서 쉰 시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이 표를 보시면 머리가 아파오면서 '아 하지말까...'라는 생각이 번뜩이게 되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부분은 알아서 입력이 되구요~ 기준시간 총근로시간에서 직전 4월은 지금 10월이면 6월을 얘기합니다 그럼 직전 5,6월은 5월 4월이 되겠죠?

 

시간을 입력해볼까요? 주말에 다 쉬고 평일에 8시간씩 일했다고 보면 평일이 총 22일이고 하루 8시간이면 직전4월 근로시간은 176시간에다가 직원수를 곱한 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직원이 5명이다! 그러면 880시간이 되겠죠?

 

자 저도 휴업직원을 5명으로 두고 5일 쉬어서 인당 40시간씩 쉬도록 세팅해보았습니다.

 

 

오늘이 10월5일이고 오늘꺼는 신청이 안되요~ 그래서 10월6일부터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한다! 라고 쓰고 6일부터 31일까지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원래 휴일 제외하고 기본 근로시간이 760시간인데 한명당 40시간씩 5명이 쉬었으니 200시간이 줄었죠? 그럼 5번에 고용유지기간중 총근로시간은 560시간이 됩니다.

 

그럼 6번,7번은 자연히 계산이 되고 7번 근로시간 단축률이 20%가 넘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보시고 해당되시는거 선택 하셔서 사유랑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고나면 이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네요. 위에 휴업 한다고 등록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각각의 것 전부 낱장하나하나 스캔뜨시거나 해서 파일화 시키시면 되구요. 매출액 감소로 신청할시 작년 9월에 이랬었는데 올해 9월엔 이렇다 매출 얼마나 감소했다 라고 증명할 매출액 장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이거는 휴업시간,일수와 급여지급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를 쓰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작성 했습니다!

 

밑에 서류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신청 넣어두시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거 잘 모르고 회사 규모도 작아서 안해봤어요 흐규흐규 하니까 메일알려달라 하시더니 필요한 서류 다 보내주시더라구요~ 너무 친절하신 분!

 

 

결론은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다는거... 결론을 내리고보니 글쓴 보람이 좀 사라지는 결론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제가 검색해봤을때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거만 있어서 상세하게 어떤걸 어떻게 적어야되고 서류가 어떤 종류이고 이런걸 알려주는데가 없더라구요ㅠ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원금 신청은 또 따로 해야하기때문에!(하...) 지원금 신청하는것도 기회가 되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모두들 축 처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네요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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